민법 제589조

부동산위키
Maintenance script (토론 | 기여)님의 2022년 3월 21일 (월) 23:03 판 (Imported from text file)
(차이) ← 이전 판 | 최신판 (차이) | 다음 판 → (차이)

내용

제589조(대금공탁청구권)
  •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